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인센티브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이 아니면 무주택자인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드물어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번거롭게 하고 있어서다. 유주택자도 함께 경쟁할 수 있게 해 교체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10년 미만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와 같은 청약가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무주택 가입기간 가점 축소 정도로는 미흡하다.
공공주택은 기존 틀을 유지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공급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자율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 주택의 다양화·고급화와 탄력적 수급 대응이 가능해진다. 고가 민영주택부터 청약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양가격 규제도 풀어주는 게 좋다. 수십억원짜리 고급주택에까지 무주택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주택규모 쏠림도 해소해야 한다. 1970년대에 평균 가구원 수 5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17㎡에서 32㎡로 늘어나고 노인·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시급하다. 이를 기준으로 청약·공급제도와 전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갈리는 것은 시대착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