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5개공기업 사장도 성과계약제 경영실적 나쁘면 해임 가능

매년 업무평가로 연봉·성과급 차등지급도


서울시가 고위공무원을 매월 상시 평가해 인사와 보수 결정의 근거로 삼기로 한 데 이어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경영실적이 나쁠 경우 해임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기업 사장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경영성과계약제를 올해부터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시시설관리공단ㆍSH공사ㆍ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 공기업 사장이 인사권자인 서울시장과 임기간 달성할 경영성과목표ㆍ평가기준ㆍ보상체계를 명시한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과’ 결과를 함께 반영해 매년 공기업 사장의 기본 연봉을 최고 10%까지 인상 혹은 삭감하고 성과급은 월 기본액의 0~750%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의 3년 임기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 이행실적 평가는 행자부 평가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장 개인의 리더십 및 노력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며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공기업사장경영성과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이행실적 평가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성과계약제를 맺은 공기업 사장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최령 SH공사 사장, 우시언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며 성과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해당 공기업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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