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新 청약제 9월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30세前 결혼땐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준<br>'가점+추첨제' 기본골격 유지…채권 상한액 시세의 80%로<br>공시가 5,000만원이하 집은 10년이상 보유땐 무주택 간주<br>동·호수 배정받은 예비당첨자 최장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新 청약제 9월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30세前 결혼땐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준'가점+추첨제' 기본골격 유지…채권 상한액 시세의 80%로공시가 5,000만원이하 집은 10년이상 보유땐 무주택 간주동·호수 배정받은 예비당첨자 최장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건설교통부가 16일자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공청회에서 발표한 청약가점제의 골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시는 부모가 다주택 보유자일 경우 감점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지만 점수 산정 기준이나 무주택 인정 범위 등을 공청회안 그대로 입법안에 담고 있는 것. 확정된 청약가점제는 정확히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혼합형이다. 가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25%, 전용 85㎡ 초과 주택은 5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가점제의 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구간별로 세분화해 매겨진다. ◇30세 전 결혼하면 혼인신고 때부터 무주택 인정=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산정 기산점은 만 30세부터다. 다만 그 이전에 결혼한 세대주는 혼인 신고일이 무주택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 기준은 혼인 후 이혼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된다. 무주택자 외에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때 청약신청 대상 주택은 60㎡ 초과 주택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503만가구 중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 107만가구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시는 부모 다주택자면 감점=유주택자는 가점제 적용시 1순위에서 배제하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각각의 점수마다 5점씩 감점 처리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모시는 부모가 60세 이상이더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해 각 5점씩 감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비당첨자 동ㆍ호수 배정받으면 재당첨 금지된다=입법예고안은 청약가점제 도입과 별도로 현행 청약제도 중 상당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도입한 채권입찰제의 채권매입액 상한선을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되고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인터넷 청약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급가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보완, 20% 이상을 뽑도록 하는 한편 미계약ㆍ당첨취소 물량을 모두 일괄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예비입주자는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ㆍ호수 배정까지 받으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돼 최고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대상자의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 공급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공공ㆍ민간주택 특별공급분이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7/05/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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