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내 대기업정책 개편안 확정"

공정위, 시장경제선진화 TF 구성…내년초 법령개정 착수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등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의 개편안을 마련한 시장경제선진화TF팀이 꾸려졌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법ㆍ정책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개편 방안 마련 추진 일정을 밝혔다. TF팀 분과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와 공정거래법ㆍ정책 분과 등 2개 분과로 이뤄졌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3명), 시민단체(3명), 재계(1명), 전문가(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ㆍ정책 분과는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강 부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7월부터 가동해 올해 내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의 개편에 대한 정부 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내년 초에 (입법 과정이) 끝나도 시행하는데 3~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TF팀에서 논의 할 내용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결권 승수), 내ㆍ외부 견제시스템, 시장집중도, 출총제 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법ㆍ정책 분과에는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불공정거래행위제도 선진화, 조정제도, 사인의 금지청구, 사소제도 활성화, 동의명령제, 사건절차 규범 법제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요건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은행ㆍ외환은행 통합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규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적용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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