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중기청 선정 벤처기업 주식 5% 분산땐 코스닥 등록

◎증협,관련규정개정 건의앞으로 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도 5%의 주식분산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윤정용 증권업협회 부회장은 『코스닥시장 등록대상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근 증권당국의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관련규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부회장은 이와 관련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모험금융회사가 투자 또는 융자한 기업 ▲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청이 지정공고한 유망선진기술기업 및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을 벤처기업 범위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10%에 미달돼 벤처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 정보통신부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한 1백20개사와 중소기업청이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선정한 2천5백여개 기업등 2천6백여개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범위에 해당돼 5%의 주식분산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부회장은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의 기본 취지가 중소기업 및 첨단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벤처기업 범위를 현행 창업투자회사가 10%이상 출자한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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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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