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황우석 박사 연구' 불가 판정

찬반 엇갈려 논란 지속 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일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 승인에 대해 최종 불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방침에 불교 조계종과 황 박사 지지자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등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법적 대응을 모색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황 박사가 책임연구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연구 재개를 노렸던 황 박사의 노력은 끝내 좌절됐다. 권용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황 박사)가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 불법매매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고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승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생명공학계와 보건의료계,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등은 대체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 모 대학의 A교수는 “연구 부정행위로 전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자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정을 내린다면 세계적 망신감”이라고 복지부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황 박사 측은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외국에 뒤쳐지게 될까 우려스럽다. 황 박사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도 안타깝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박사 지지자들과 불교 조계종 일부 종파들도 계동 복지부 청사 앞 등에서 항의 시위에 나서 앞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황 박사는 2005년 말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듬해 3월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되고 서울대 교수직까지 박탈당했으며, 2006년 5월 논문조작과 난자 불법매매,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에이치바이온’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미국의 바이오아트사와 애완견 연구복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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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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