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멸치 조업권 영·호남 갈등/수온 따라 서해로 이동

◎경계침범 끊이지 않아/부산·경남업자 “구역제한 폐지” 촉구 호소문/전남업자들 강력 반대속 단속강화 요구나서「멸치가 기가막혀」란 지난 총선당시의 선거구호로 유명해진 멸치의 조업권을 둘러싸고 영호남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최대 멸치잡이 어선이 몰려있는 제1구(부산·경남)기선권현망어업자들은 최근 모일간지에 낸 호소문을 통해 『멸치조업에 대한 구역제한을 없애고 멸치를 따라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역제한이 계속될 경우 멸치파동이 또다시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과 전북지역멸치잡이 어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수산자원보전과 지역어민 보호를 위해 2척의 어선이 거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은 부산경남을 제1구로 하고 전남(2구), 전북(3구)으로 나눠 관할구역내에서만 조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멸치는 겨울부터 봄까지 남해안에서 성장한 뒤 여름철부터 서해안으로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업자의 90%를 차지하는 부산·경남지역 선단은 수온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멸치를 쫓아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멸치잡이선단들은 관계당국에 조업권 침범에 대한 단속을 호소하는 한편 경계지점에 감시선까지 동원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선단의 불법조업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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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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