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청은 오는 2월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식품및제수용 식품 제조업소를 비롯해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보존기준, 표시기준,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행위는 물론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표백제·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