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으로 근무할 경우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선 안되며 음식을 서빙할 때는 양손 손잡이가 있는 쟁반을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들의 근골계질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예방 작업수칙을 내놓았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근골계질환 발생자 수는 932명으로 2008년(718명)보다 29.8%가량 증가했다. 2006년에 발생자 수가 58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4년새 59%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환자수는 2006년 241명에서 지난해 514명으로 22배이상 늘어났다.
서비스업종은 타업종에 비해 고령근로자의 취업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의 특성상 신경, 힘줄, 근육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근골계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부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예방 작업수칙 매뉴얼을 발간했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작업배치시 연속적인 작업보다는 힘든 일과 덜 힘든 일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육체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작업설비(도구)를 확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훈련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해야 하며 순간적인 판단이나 복잡한 기억이 요구되는 작업 등은 쉬운 작업으로 변경토록 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 지도원을 통해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교육 및 기술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