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9월 학기에 전면 실시?

여야, 수수료율 1% 미만 등 공감

관련법안 4월 국회서 통과 예상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낮춰 등록금 카드 납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여야 합의와 부처 조율 등이 이뤄져 이르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전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단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신성범 의원실(새누리당)은 "지난달 소위에서 선행 안건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이 4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간사단 합의 등이 성사된 만큼 4월 심의는 무난히 이뤄질 것 같다"며 "별다른 부칙 등이 없어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도 "법안 상정이나 수수료율 등에 있어 이견이나 쟁점은 없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 관계자도 "4월 국회를 거쳐 이르면 9월 학기부터 카드납부제도가 개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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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납부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대학 측이 등록금의 1.1~2.5% 수준인 수수료율 부담을 꺼리면서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의 37.5%인 125개에 그쳤고 이 경우에도 이용 카드 숫자는 극히 제한됐다.

수년째 계류 중이던 법안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은 '1% 미만'으로 추진 중인 수수료율에 이해 당사자 등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대형 신규시장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학생·학부모들의 여론과 낮아진 카드 수수료율을 감안해 일단 제도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편의성 등을 감안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카드 납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등록금 대출이 학생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거나 대학들이 등록금에 카드 수수료율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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