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말 손해보험사와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 검사를 벌여 첫 결과물을 내놨다.금감원은 그동안 관행으로 만연된 손보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법규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사상 처음으로 적용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근절의지를 돋웠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 대상이 중소형사에 제한됐고 리베이트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금감원은 대형사에 대해서도 밀착감시 및 자체적인 통계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향후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 손보사 고질적 병폐에 쐐기
손보사들의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은 판매촉진비 등 사업비를 허위로 부당인출해관리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자 등에게 주유권이나 현금 등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는방법이 일반적이다.
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대거 특정 대리점에 몰아줘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영업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리베이트 제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파악이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보험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주범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쌍용화재의 경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대표이사 해임권고 카드를 꺼냈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4월 13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이후 78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했으며 같은해 11월 리베이트 근절지시를 시달한 이후 3개월동안 2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범위요율이변칙적인 리베이트로 활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쌍용화재는 범위요율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의 산출원칙을 어기고 임의로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화재도 자동차보험 계약 모집시 1천여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3천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줬다.
이밖에 무자격자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꾸민 이른바 모집형 대리점들도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중징계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모집과정에서 자금지원 등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재원을 차단하고 자동차보험 자격자유화등에 편성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징계의 형평성 등 미흡
이번 징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직원 5명 문책에 그친 반면 업계 6위인 쌍용화재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임원 3명 문책 등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구분없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대형사의경우 크게 위배된 사례가 없었을 뿐이라며 대형사에 대해서도 밀착감시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에서 기업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금감원의 역량한계 또는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문도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성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징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특별이익의 제공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지만구체적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아파트화재보험 및 건설공사보험 등 기업성보험에 대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감원이 지난 1월 보험사에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것으로 경유처리한 계약에 대해 자체정리해 보고하도록 했던 조치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 손보사 "자정결의로 거듭나겠다"
이번 징계의 집중포화를 맞은 쌍용화재는 부외자금 조성은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지만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쌍용화재는 또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은 금감원에 신고한 기초서류가 보험업법과보험감독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수리됐고 그 기초서류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됐다며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일부 설계사들이 관행을 고치지못했기 때문으로 관리를 못한 회사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직원 5명 문책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끝나자 안도의 한숨을 돌렸으며 자정결의 등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