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처별 정보공개조례 제정

정부는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브리핑룸제를 도입하되 부처별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부ㆍ처ㆍ청 공보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자실 운영제도 및 `오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언론사의 정부부처 출입취재를 허용하는 개방형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관련 정책은 부처별 입안ㆍ집행과정을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재제한` 논란을 빚고 있는 `일과시간중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 방침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민ㆍ형사상 소송 등으로 대응하되 부처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자율 판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기자들을 만난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케 하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부처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문 가판 구독을 허용하는 방안과 현재 국ㆍ과장급인 공보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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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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