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녀회 집값담합 확인 58곳 실거래가 공개

서울 13·인천 1·경기 44곳…부천은 35곳이나

서울과 경기 부천시 중ㆍ상동, 고양시 행신ㆍ화정동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58곳에서 부녀회 등에 의한 조직적인 집값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들 단지는 실제 거래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110여건의 담합사례 중 1차적으로 96개 단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담합행위 단지는 서울 13곳, 인천 1곳, 경기 44곳이었다. 특히 경기 부천은 무려 35개 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져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샘터마을 1단지 화성아파트의 경우 39평형 실거래가가 2억7,000만~3억2,000만원, 50평형이 3억7,000만~5억원임에도 39평형은 6억원 이상, 50평형은 7억5,000만원 이상에 내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곳곳에 붙였다. 서울 신길2차 우성아파트는 “매매시 32평형을 4억8,000만원, 27평형은 4억500만원에 중개업소에 의뢰하라”며 “이는 주민 반상회에서 결의됐다”고 노골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담합 호가는 실거래가(32평형 2억8,000만~3억5,000만원, 27평형 2억2,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은행ㆍ한국감정원ㆍ부동산114ㆍ부동산서브ㆍ닥터아파트ㆍ스피드뱅크 등 시세조사 기관ㆍ업체에 통보돼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된다. 담합단지의 시세란에는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한다’고 표기된다. 잠정적으로 시세정보가 사라지면 해당 기간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들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개해 주택 구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담합행위 신고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개업자, 주택구입 희망자를 통해 이뤄졌으며 담합행위로 인한 전세가 상승, 내집 마련 기회 상실, 중개업 영업지장 등을 우려한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지면 시세정보제공 등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추가 신고 접수지역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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