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비과세 3년 연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는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오는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을 부여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행사기한요건도 2년 이상 경과후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기술개발, 창업활성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최근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기한요건이 2년 경과후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과세특례를 위한 행사기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한연장은 2006년말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되며 행사기한요건완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행사하는 스톡옵션부터 시행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수인력유치비용이 없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이 제도가 급여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논란을 빚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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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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