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도나 화의·법정관리 등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가 허용돼왔다.산업자원부는 2일 유휴자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뿐 아니라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 조합형 펀드 모집 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 펀드조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훈(李載勳) 산업정책국장은 『공적자금 부담이 있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 차원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약 300억원이 이들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계열회사 등에 대한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회사 자산 총액의 7%로 제한되며 대규모 기업집단(30대 재벌) 소속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허용비율을 1%로 제한했다.
산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모두 34개사로 이 가운데 조합이 6개사이며 지금까지 총 4,167억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