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게임 이용 청소년 76% "부모동의 없이 결제"

중학생이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버지 명의로 성인회원 계정을 개설한 후 할아버지 통장에서 800만원이 넘는 돈을 게임비로 이체시킨 사건이 발생, 부모가 해당 게임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게임 이용료 결제시 명의자 인증 절차 강화와 더불어 정보 도용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동안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이상 청소년 520명을 대상으로 유료 온라인게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게임비를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0.1%은 게임사이트에서 ‘결제전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었다’고 답했으며 ‘부모의 개인 정보를 도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7.1%나 됐다. 또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0.1%가 최근 조직폭력, 사기 심지어 살인까지 야기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게임사이트 바깥 게임아이템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올해 들어 접수된 온라인게임사이트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3.1%가 미성년 소비자 피해였으며, 관련 회사는 ㈜넥스(28.8%), ㈜윈디소프트(26.9%), CJ인터넷㈜(13.5%) 순으로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게임 업체들은 지불절차의 편리함만 따지기 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무통장 입금 등을 권장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보 도용의 심각성과 합리적인 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의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선 게임 사업자가 아이템을 내부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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