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또 체면구긴 공정위

법원 "보험사 수수료 담합 아니다"

알리안츠·신한·ING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액보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앞서 9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면서 지난해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다시 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알리안츠생명·신한생명·ING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면서 생보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와 최저연금보증수수료 수준을 공동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했던 것으로 보험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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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보·한화·메트라이프·푸르덴셜생명 등 4개 보험사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과징금을 100% 감면받은 삼성생명과 액수가 미미한 AIA생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9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면서 총 205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보험사들이 GMDB 수수료를 0.1%로 GMAB(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고객이 내는 수수료를 0.5%로 각각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5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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