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4 지방선거 오해와 진실 10문 10답

Q. 사전 투표제 자기 동네서만 할수 있나<br>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Q. 단일화 때 사퇴 후보는… 투표용지에 이름 남아<br>Q.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6일 전부터 금지

6·4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정보가 부족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까지 5번 투표하나?


A 아니다. 여기에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의원까지 모두 7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투표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표소에서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Q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30~31일 실시되는데 자기 동네에서만 할 수 있나?

A 아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를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곳씩 총 3,506곳에서 운영되는데 주로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자세한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제 도입으로 부재자 투표는 없어진다.

Q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은 어떻게 되나? 정치 무관심으로 인해 투표율이 계속 떨어졌을 것 같은데….

A 아니다. 1995년 68.4%의 높은 투표율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는 52.7%로 투표율이 뚝 떨어졌고 2002년에는 48.9%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2006년 51.6%로 높아졌고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2010년에는 54.5%까지 높아졌다.

Q: 후보들이 단일화할 경우 사퇴한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지워지나?

A 아니다. 이미 지난 15~16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며 기호배정이 마무리돼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후보사퇴 관련 공고문을 붙인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선거 3일 전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심 후보 표가 15만표나 나와 사표가 됐다.


Q 여론조사는 투표 전날까지도 공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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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Q 6월4일 투표일은 휴일인가?

A 맞다. 이날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다. 직장에 따라 6월5일까지 쉬게 되면 6월 현충일과 토·일요일을 포함해 5일 연속 쉴 수 있다.

Q.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6·4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A. 아니다. 시민단체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어깨띠 등을 통한 '간접 홍보'는 할 수 없다.

Q.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을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나?

A. 안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또는 SNS에 올리는 것은 무관하다. 다만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시도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A. 정당의 공천도 받지 않고 기호도 사라졌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1번, 2번 등의 숫자 기호가 없어지고 후보자의 이름이 가로로 나열된다. 또 선거구마다 후보자명도 다르게 배열된다. '가' 선거구에서는 'A-B-C', '나' 선거구에서는 'B-C-A'로 순서를 바꾸는 식이다.

Q. 시도 교육의원 후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떻게 뽑나?

A.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오는 6월30일로 폐지돼 이번 선거부터 뽑지 않는다.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대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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