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ㆍ일반국도는 5㎞ 이상, 특별ㆍ광역시도ㆍ지방도 3㎞ 이상, 시도ㆍ군도ㆍ구도 1㎞ 이상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자체 교통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대교 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구조 결함,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은 1년,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해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며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ㆍ일반택시ㆍ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ㆍ공제조합 등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사고 자료를 통합해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6,327명에 달하며 지난 2005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