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대외경제제재 규제법」 추진

◎상·하원의원들 내달 의회에 법안 제출【워싱턴=연합】 미의회는 행정부가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국제정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22일 미의회 소식통은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의원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국제적인 갈등을 이유로 상업적 거래를 무기로 활용,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행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경제제재 행위를 크게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 해밀튼 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마련중인 이 법안은 9월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국제정치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때는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을 의무화하고 경제제재를 강행할 경우에도 2년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제제재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행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미경제계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설비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의 원전건설을 막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사가 피해만 보았으며 수천명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경제계는 또 세계화 경제시대에 미국기업이 특정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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