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원 추가부담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확정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 비제조업 20개사 등 총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원에 달했다.


계열사별로는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이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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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원을 부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CEO스코어는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지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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