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임대주택 서울등 6대도시서 500가구 선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임대로 찾으세요.’ 대한주택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17일부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지역에 500가구 선보일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공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ㆍ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입주자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으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5%가량의 보증금 및 연2%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에서 7,000만원을 융자 받게 되면 5%인 350만원이 보증금으로 필요하고 연 2% 수준인 11만원을 임대료가 붙는 식이다. 예를 들어 전세가 7,000만원인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로 할 경우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이면 된다. 또 전세가 1억원인 기존 주택은 차액인 3,000만원과 보증금 및 월 임대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출산ㆍ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신혼부부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입주신청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주공은 서울ㆍ수도권ㆍ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내년부터 매년 5,000가구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혼인 3년 이내인 1순위 신혼부부는 17~25일까지, 혼인 3년 초과~5년 이내인 2순위는 28~30일 접수한다.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청약 저축 납입 횟수, 자녀 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으로 순위를 가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