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만원 한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에 입법 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무주군과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 읍면지역 등은 인상폭이 무려 5배를 넘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폭을 결정한 뒤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걷히는 주민세는 3,300억원 정도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 정부 사무집행에 따른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을 겪었지만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세를 인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갈수록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나 증세하지 않고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구나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수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의 건의를 명분 삼아 지방세 인상에 나선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전시행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주민세 인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