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책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3일 김모(41)씨가 집배원이 법원 소송 문서를 제3자에게 배달해 토지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4천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 등 토지사기단 3명은 2001년 김씨에게 접근해 재미 교포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임야 5천5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로 매매 권한을 갖고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등으로 5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최씨가 국내에 없는 점을 악용해 엉뚱한 농촌지역 주택을 최씨의 주소지로 법원에 신고해 각종 소송 관련 문서가 배달되도록 한 뒤 집주인에게 우편물을 수령토록 부탁했다. 집배원 이모씨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법원문서를 배달하면서 최씨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기록했다. 법원은 우편물을 받고도 최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원고측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토지사기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최씨는 항소해 땅을 되찾았지만 김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달통지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집배원 송달 업무의 가장 기본원칙이다"며 "농촌의 개인 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의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0년전 매매 거래를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만 받은 뒤 전매하려던 상황을 고려하면매수인도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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