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의 숲' 영어체험공원 市-서초구 적법성 시비

市 "건축물" 區 "조형물"


양재동 ‘시민의 숲’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간 법적 분쟁이 숲 내 영어체험공원의 적법성 시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양재동 시민의 숲 내 서초 문화예술공원에 1,200평 규모의 영어체험공원을 조성해 14일 개장할 예정이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꾸며진 이 공원에는 영어 인형극, 영어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고양이방’, ‘시계방’ 등 다양한 모양의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이 시설물들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서초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초구가 이를 어겼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건축물을 설치한 교육시설은 공원 내 시설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영어체험공원 시설들은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이라는 판단 아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시민의 숲에 대해 “당시 업무상 착오로 서울시가 취득한 재산을 넘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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