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올 최고 유망 상품 IRP

납부부터 수령까지 모든 단계서 세제혜택

예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 가능


2015년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가 금융상품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IRP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나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부해 노후준비에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IRP는 납부, 운용, 수령 전 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과 운용의 유연성이 장점이다. 납부단계에서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면 퇴직득세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 전액이 IRP로 입금되는 세제혜택도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수령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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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 도가 확대되었다. 전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DC) 합산 연4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IRP/DC)에만 별도로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IRP에만 개인부담금 700만원 납부시에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IRP 가입자수는 134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1,037만명의 12.9%였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IRP에 가입하고 있는 셈인데, 2년전인 2012년엔 IRP에 가입한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0.5%였던 것을 감안하면 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추가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때문에 IRP 가입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IRP 가입을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의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IRP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창구를 통한 IRP가입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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