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逆)전세 지원대출'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30% 이하인 아파트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의 30%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한은 최대 5년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현재 각각 8%, 7.99%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고객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출의 만기 상환비율을 3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첫달 이자를 2개월 이후 1년 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