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출업체, 美농업법 꼼꼼히 대비를"

식물외 LCD TV 종이제품 설명서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

까다롭게 개정된 미국 농업법(The Farm Bill) 때문에 농업과 관계없는 수출업체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KOTRA는 22일 “오는 12월15일부터는 휴대폰ㆍTV 같은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도 농업법 관련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수출업체들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농업법에 따르면 각국의 대미 수출품 중 식물성분은 종과 속을 포함한 학명,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채취한 국가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제품 자체가 식물이 아닐지라도 포장재ㆍ설명서 등에 펄프로 만든 종이제품만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와인의 코르크 마개, LCD TV의 종이 제품설명서와 품질표시, 의류의 가격표나 나무 단추처럼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도 세관신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미국 세관은 내년 4월1일까지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두되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새로운 농업법을 적용한 세관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KOTRA 구미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농업법은 불법 산림제품 규제와 환경보호를 입법취지로 한다”면서 “한국 수출업체들도 각종 식물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둬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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