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잔금납부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낙찰업체인 P&D홀딩스가 제기한 잔금납부 추가 연장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이 오는 6월29일까지 5개월간 연장됐다. 하지만 법원은 4월29일까지 해당 시점의 연체이자 998억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7개월이나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돈을 마련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정 결정문이 오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해 계약이 해지되면 P&D홀딩스가 납부한 계약금 444억원은 서울시에 귀속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매각 가격 등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관련 소송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P&D홀딩스는 지난 2005년 6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42평)을 4,440억원(평당 7,732만원)에 낙찰받았고 현재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로 하루 연체이자만 1억6,400만여원에 달하고 있다. P&D홀딩스는 이미 2번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으나 잔금(3,996억원)과 연체이자를 대신 내줄 새 주인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