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전화로 소비자들에게 판촉을 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제한한 조치는 월권이라고 연방법원이 24일 판결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지법의 리 웨스트 판사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의회는 FTC에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 판촉을 금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FTC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소비자들에게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