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출 누락·상여 처분(세무상담)

◎대표이사 가져간 금액 채권기록땐 가지급금 간주 인정이자만 계산필자가 관계하는 모중소기업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소매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 법인세와 그 가산세만으로도 몇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로 처분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문제는 95년도 현금 매출액 7억여원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가세 신고에 누락되니 법인세 신고시에도 자동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 현금은 금년도에 기업에 고스란히 유입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95년도말 결산시에는 7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누락했으며 금년도에 이 금액이 회사에 유입될 때에는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처리하였다.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이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를 징구한다. 그런데 소득세율이 높으므로 부과되는 세액도 많아진다. 그러나 만약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을 회사가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으로 기록한다면 그 금액은 향후 받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여로 처분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만 계산, 익금 산입될 뿐이다. 이 회사는 95년도말 결산시에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을 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를 맞아야 한다. 7억원이 추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세율은 6천만원 초과소득에 적용되는 40%이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10%씩 부과되고 주민세도 가산된다. 그러면 상여처분으로 추징되는 세액만도 3억5천만원이 넘는다. 만약 이 기업이 95년도말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기록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했다면 추가되는 세액은 없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훨씬 많아 이 금액을 포함한다 하여도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잔액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 자금은 금년도에 전액 유입되었으므로 95연도말 세무조정 계산서를 현재 수정신고하여 가지급금을 계상하면 인정상여를 맞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본다.<김영준 공인회계사·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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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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