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건설회사들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지 얼마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종이로 된 기업어음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가 이날 통과시킨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시스템상에 사채의 발행번호ㆍ발행일ㆍ금액 등을 기입한 뒤 최소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단기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사채의 등록과 유통을 전자시스템상에서 이뤄지게 해 위ㆍ변조를 막고 자금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방안이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예탁원 등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예탁원은 발행되는 단기 사채의 종류 종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예탁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 이후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와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부토건이나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수천억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인 손해를 끼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자단기사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기업어음은 주로 사모로 발행되므로 공시가 불완전해 투자자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도입은 자금융통 목적이 아닌 절차회피성 기업어음의 출현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