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법안이 정부의 입안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와 로비로 왜곡ㆍ변질되고 있다.
이는 경제부처와 정치권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총 자산 28조원에 달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운영 공제(共濟)와 우체국보험의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 보험업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제사업은 재경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에 따라 공제회원과 공제회비 모집,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제사업은 현재 운용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아왔지만 외부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보험업법을 만들면서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를 보험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들 공제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 보칙에 기존 공제를 제외한 신설공제 대해서만 보험업법을 적용한다고 완화했다. 국회 재경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공제를 제외해버렸다. 국회 재경위에 계류된 자산운용법 제정안도 정부입법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와 로비로 후퇴한 케이스다. 정부는 자산운용법안에서 투신사 펀드 자산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했다. 그러나 김문희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펀드재산에 대한 가치계산업무는 펀드운용 결과의 단순한 회계처리업무에 불과하고 계산결과 왜곡시 감독기관, 펀드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재경부 로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자산운용법안에서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의 허용시기를 2년 유예하고 투신사 총 발행 수익증권의 일부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회사들의 반발과 대우사태 때 증권회사가 부담한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의에 불과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은 투자자로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