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정委 주5일 근무제 합의 무산

노동부, 이달 중순께 정부案발표·내달말 국회 제출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시한인 9월말이 지남에 따라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회의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노사 의견이 접근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고, 미 합의된 쟁점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한 뒤 11월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 추진과 병행해 노사정위 등을 통해 남은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과 중소기업 유예,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문제 등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보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정부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간 뒤 이와 병행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쟁점을 상당부분 좁혔으나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원과 초과근로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