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금 털어 증시부양 한다고?

■ 퇴직금 재테크 시대<br>"원리금 보장…떼일 걱정 없어요" <br>주식투자 제한등 안전 장치…네티즌 글 대부분 사실무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퇴직금마저 털어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도 불안하다는데 퇴직금마저 강제로 연금에 가입했다 떼이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지난해 퇴직연금제 시행 발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퇴직금제도가 연금제로 의무적으로 변경되면 원금을 떼이거나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불안 섞인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미리 정해진 금액을 퇴직 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금융기관 도산 등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누리꾼들의 글은 대부분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불안한 퇴직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불안감 없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및 감독규정은 퇴직연금의 주식 및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원리금보장상품 의무포함 등 퇴직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금융기관의 자격도 투자적격 신용등급 이상으로 제한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제한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상품을 결정하고 운용수익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운용상품을 제시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은 반드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위가 마련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DC형은 주식 및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해 전혀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혼합형 수익증권,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방식의 위험자산 투자도 총 투자한도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30% 이내로 정해 위험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회사가 퇴직연금상품의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도 주식 관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간접투자 형태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 이내로 묶었다. 이와 함께 특정 주식이나 기업집단 주식에 대한 편중을 막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가 설정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일부 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자사주에 대거 투자한 뒤 기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된 미국 엔론사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퇴사 이후에만 팔 수 있는 조건으로 자사주에 투자하도록 해 도산으로 인해 직원들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도 국채ㆍ지방채 및 투자적격 채권, 상장주식,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과 최대 손실범위 40% 이내 파생상품펀드ㆍ주가연계증권 등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주나 금융기관이 사적인 이해에 따라 투자부적격 상품에 퇴직연금 기금을 투입하는 일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정기적(분기별ㆍ연별)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ㆍ수수료ㆍ약관 등을 인터넷으로 공시해야 한다.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상품의 운용결과를 면밀히 따져야 할 뿐 아니라 최소 1년에 한번 이상은 투자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 투자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취재반 오현환차장, 박태준ㆍ김호정ㆍ이철균기자, 서정명 뉴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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