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상장심사 거래소에 맡긴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개(상장) 심사제도가 폐지되고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관련 심사가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등 시장관리주체에 맡겨진다.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공개나 상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공적 심사기능의 폐지로 공개기업 투자의 위험이 증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현재의 주간사 주식인수심사 청구제도등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과 관련된 금감원의 공적 심사기능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이나 등록기업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위원회등 시장주체에게 모두 넘어간다. 그러나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상장·등록후보기업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받아 심사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후보기업 또는 주간사 증권사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유가증권 신고서 심사는 상장의 적정성을 살피는 심사가 아니고 신고서의 허위기재, 누락만을 살피는 형식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이나 코스닥등록관련 심사권한의 대부분은 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 등 시장주체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편은 공적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상장관련 심사권한을 모두 시장에 맡기는 셈』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적 심사의 폐지로 투자위험이 커지는 만큼 유가증권 신고서등 관련 공시서류를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주간사 선정후 주간사가 금감원에 주식인수심사청구서를 제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수리가 되면 공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다. 그러나 앞으로 바뀌는 절차에 따르면 감독원의 공개승인 절차없이 먼저 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를 한 뒤 이 결과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첨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의 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