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투자위험 대응 못한 증권사도 책임"

투자자들 줄소송 예고… 증권업계 당혹속 대응모색

법원 "투자위험 대응 못한 증권사도 책임" 투자자들 줄소송 예고… 증권업계 당혹속 대응모색 이혜진기자 hasimsed@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개인투자자가 주가조작이 우려되는 주식을 ‘미수거래’로 매입한 후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도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된다. ◇증권사 투자자 보호의무 강조=법원이 주식매매 과정의 ‘중개인’에 불과한 증권사에까지 투자자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미수거래는 위험도에 비해 최소 증거금률이 낮으면 투기성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명백하게 예측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거래’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것. 이때 투자자가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증거금은 위험도에 따라 40~100%로 나뉜다. 법원은 루보 주식의 경우 주가조작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된데다 경쟁 증권사들은 루보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W증권사도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과잉 위험이 예상되는 주가조작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매매를 통한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은 투자자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증권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혀 투자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는 사실은 재확인했다. ◇증권사 소송대란 오나=이번 판결로 인해 증권가가 손해배상 소송 사태에 휘말려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W투자증권, E투자증권뿐 아니라 D증권 등이 루보주가조작 사건에서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례를 근거로 이들도 30%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미수금을 이미 변제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루보는 검찰 수사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직전까지 하루 평균 400억원대의 거래대금을 보였으며 주식 미수거래 ‘막차’를 타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도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이 루보뿐 아니라 또 다른 주가조작 종목인 UC아이콜스 등의 관련소송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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