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국세청, 캠코·예보에 채무자·입찰가등 내역 제출 공문<br>외자 대대적 세무조사 연장선상 시사


해외매각 부실채권 실태 조사 국세청, 캠코·예보에 채무자·입찰가등 내역 제출 공문외자 대대적 세무조사 연장선상 시사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外資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 국세청이 구조조정을 총괄해온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에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 매각한 부실채권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요청 자료에는 채무자와 채권 종류 등 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등 소상한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지난해 론스타 등 해외 펀드에 대한 대규모 과세에 이어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의 매서운 바람이 또 한차례 불어닥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ㆍ회계ㆍ재정 자문사 쪽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국세청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캠코와 예보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제출 협조 공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캠코에서 외국 법인에 매각한 일반 채권의 계약서 및 기타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 및 징취를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요청하니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자료 요청의 범주도 적시했는데 채무자와 채권 종류뿐만 아니라 액면가와 입찰금액 등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해 외국 자본에 대한 헐값매각과 되파는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에 따른 탈루 행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문에서 자료 요청 이유로 '외국 법인의 세원관리 업무와 관련해'라는 문구를 삽입, 이번 작업이 외국 펀드에 대한 과세로부터 시작해 외국계 투자은행, 외국 언론사 등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세청은 특히 예보에 대해 직접 본사를 방문해 채권을 비롯한 구조조정 물건의 매각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환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전ㆍ현직 관료들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실제 입찰금액과 액면가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들이 캠코나 예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되팔면서 이면계약 및 허위신고 등의 행위를 한 흔적이 적발될 경우 '제2ㆍ제3의 론스타식 과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캠코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입찰 등을 통해 론스타ㆍ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에 10조8,488억원(장부가) 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예보도 2000년 이후 3년 동안 5,700억원(매각가)어치를 팔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두 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 관련 자료 요청은 순수한 세원동향 파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6/06/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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