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銀, 수출입銀에 4,000만弗 줘야"

서울지법, 대우 보증채무금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1996년 ㈜대우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도 외환위기 이후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해온 광주은행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에서 승소해 4,000만달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부장 김흥준)는 수출입은행이 광주은행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4,097만달러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확약서와 발급 과정, 이에 첨부된 지급보증서 및 대출 집행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광주은행이 미화 1억달러를 한도로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은행은 대우의 잔존 주 채무액 중 미화 4,097만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이미 지급의무가 있다는 확정판결이 2006년 나온 이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광주은행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는 1996년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900만달러를 빌렸고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은행이 1억달러, 한국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이 6,000만달러, 제일은행이 2,000만달러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이들 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수출입은행은 7월 소송을 통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이 지급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으며(본지 7월17일자 26면),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2006년 7월 ‘광주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지급보증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급보증의무’를 확인한 판결이었고 이번 소송 판결은 ‘지급하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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