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김모(71)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환,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000여정, 1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화 주문으로 판매해 왔다.
식약청 검사에 따르면 김 씨가 판매해 온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 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돼 있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식약청 측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대해 강도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