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접수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 따른 이자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000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8억원이 될 것을 원고와 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지연이자 50%의 반환의사를 밝힌 것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후 국가배상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아울러 국가배상금 511억원과는 별도로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