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도물산 주식배당 취소/거래소,불성실법인 지정

진도물산이 예고했던 주식배당을 취소했다.27일 진도물산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예고했던 2%의 주식배당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3억5천만원이나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는 회계감사의 의견결과에 따라 주식배당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공시를 번복한 진도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8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진도물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24일에도 자기주식 10만주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했다가 2만5천주에 대해서만 매도주문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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