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력 속였다고 무조건 해고는 부당"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속노조와 소속 조합원 A(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부당해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 이후부터 해고 때까지의 모든 사정에 비춰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회사의 해고 방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원고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지 않고 허위기재가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씨 등 6명은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 생산업체인 B사의 하청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금속노조 비정규지회 간부로 활동하다 입사 당시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2007년 해고됐다.

이에 A씨 등은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