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LG상대 가처분신청 취하… OLED 특허분쟁 해결 초읽기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로써 양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특허분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취하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원고인 삼성 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의 전격적인 가처분 취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4일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함께 비공개로 회동해 특허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직후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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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만큼 LG도 이에 화답하는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LG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특허와 관련된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1건이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 관련 특허소송과 LG디스플레이가 낸 OLED 특허소송 및 LCD 특허소송 등 3건이 남게 됐다.

이날 삼성의 가처분소송 취하로 나머지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의 가처분신청 취하를 환영하며 앞으로 양사 간 좋은 해결을 기대한다"면서 남은 소송건 취하 여부는 조만간 공식입장을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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