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병원에 분유 독점 공급" 남양·매일유업에 과징금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9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지난 9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대신 분유를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37% 수준이었다. 대여금 지원내역은 남양유업이 85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남양유업이 이 같은 조건으로 9년간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 공급한 분유는 12억5,900만원(97.1톤),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톤)어치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들 2개 분유업체가 적용한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8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공정위는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처음 먹은 분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해당 분유만을 먹는다는 조제분유의 소비특성 때문에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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