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3) 원하지 않는 반대매매를 막으려면


함정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팀 조사역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선물을 거래하실 때 반대매매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가 현재 원하는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미수나 신용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수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신용거래는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렇게 미수나 신용으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내가 보유한 현금 이상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상환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담보가 설정된 보유주식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부족한 대출금을 상환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반대매매인데 분쟁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왜 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증권회사가 맘대로 내 주식을 파는지에 대한 불만입니다.

관련기사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신용거래나 선물ㆍ옵션거래 관련 반대매매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수거래는 특별히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수거래의 경우 부족한 매매대금은 향후 주가변동 상황과 무관하고 매수 후 2거래일 내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결제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반대매매 사전 통지와 관련해 증권사는 대부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보부족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추가입금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만일 고객이 변경된 연락처를 증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해당 사실을 모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대매매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에 대한 통지는 개별 고객이 부담하므로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미수거래 시에는 결제 일자를 스스로 확인해 변제기한을 꼭 지켜야 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변경된 연락처로 반대매매 사전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식이 많이 떨어진 날에는 담보가 설정된 보유주식의 담보유지비율을 사전에 확인해 추가입금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하지 않는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