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 大生입찰 방해혐의 무죄

대법 판결…김연배 부회장 징역1년6월 확정

대법원은 16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매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놓고 벌이고 있는 국제중재 분쟁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한화 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매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보·공자위를 기망했다’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된 만큼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예보는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은 형사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국제중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민사와 형사소송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며 “대법원 판결은 이면계약 사실이 입찰방해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형사적인 판단이지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한화그룹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국제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들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연배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지난 2002년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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