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켈 상호와 유사 도메인 등록 말소 판결

음향기기 전문업체로 유명한 ‘인켈(inkel.co.kr)’과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한 판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도메인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부장 이두형)는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 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엄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ㆍ혼동을 주기 충분하다”며 “엄씨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들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엄 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 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했으며, 이후 이 도메인으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켈 제품을 포함해 여러 회사의 음향방송 장비를 판매해왔다. 이에 인켈 측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