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럼 오스터빈(사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이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 등에 대한 보상 규모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상한도금액인 3,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수협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홋카호나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미국의 에리카호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협약 하의 최대 보상금액인 2,000억원이 지급됐지만 2003년 보상금 한도가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이번 사고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3,000억원을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나 기관, 혹은 책임 있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IOPC가 지급할 보상항목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피해 어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IOPC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최종보상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지급한 정부나 기관, 기업이 IOPC펀드 측에 피해 증빙을 갖춰 변제를 요구할 경우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모금으로 모인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최종보상액에서 제외한다는 IOPC 규정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정부가 미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P&I보험이나 IOPC에 대위변제를 받도록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의 선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여당은 물론 새 정부도 이 특별법에 대해 찬성하는 상태여서 특별법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선보상 후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또 최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무안 갯벌 등 피해지역의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진행해온 합리적인 환경복구 조치나 활동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류 잔재물이 해양 주변지역에 침적한 뒤 해류를 통해 해안가로 넘어와 일으키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IOPC 측에서 보상을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1차 배상책임은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000톤)’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 P&I와 SKULD P&I에, 2차 배상책임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