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기사용 무죄라도 피해는 배상해야"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3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A씨의 부인 정모(4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모두 1억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 내용이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며 "해당 경찰관은 사고 당시 A씨의 흉기소지 여부를 관찰한 뒤 주변 사람과 협력해 A씨의 폭력을 저지할 수 있었고 실탄을 발사할 때도 하체를 조준하는 등 위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실에 대해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상대로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탄발사후에도 폭력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1년 11월 27일 오후 11시께 경남 진주시 상대동 선술집에서 이혼을 만류하는 후배를 맥주병으로 찌른 뒤 여러차례에 걸친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졌다. 이 경찰관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오랜 법정공방끝에 지난 해 3월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A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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